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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조건

하늘이의 하루1 2024. 2. 27. 16:00

목차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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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실업급여 조건

     

  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하오니 아래 내용을 보시고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구직급여와 실업급여의 차이

    • 구직급여 :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급여를 뜻합니다.
    • 실업급여 : 실업급여는 구직급여, 연장급여, 취업촉진수당(조기 재취업수당, 직업능력개발수당, 이주비, 광역구직활동비)을 통칭하는 용어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"구직급여 수급자"에 해당이 됩니다.

     

    실업급여 조건

   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  • 기준기간 중 근무일수 :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상 기준기간 중 피보험자 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(초단시간 근로자의 겨이우 24개월)
    • 일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: 구직자들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, 그들은 실업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.
    •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: 이직사유는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. 즉,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.
    •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 : 구직자는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. 이것은 구직 활동이나 일자리 센터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.
    • 근무일 및 일용직 근로자 추가요건 : 자격신청일 전 14일 연속 근무이력이 없거나 일용직 건설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함.

     

  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

   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. 하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도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는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  •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당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낮은 경우
    • 임금체불의 경우
    •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
    • 연장근로제한을 위반한 경우
    • 사업장 폐쇄로 평균임금의 70% 미만을 지급하는 경우
    • 직장 내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경우(종교, 성별, 지체장애 등)
    • 성희롱, 성폭력 등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
    • 파산, 폐업,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
    • 기업의 이전, 인수 및 합병
    • 일부 사업의 폐지 또는 산업의 전환
    • 조직의 폐지 또는 축소로 인한 조직의 개편
    • 신기술 도입으로 작업 형태의 변화
    • 경영악화 또는 인력고갈에 따른 이직
    • 사업장의 이전 또는 전근
    • 동거친족 거주지 변경
    • 출퇴근의 어려움으로 인한 이직
    •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요양으로 인한 이직
    • 중대재해 사업장으로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
    • 체력부족, 심신장애,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
    • 육아 및 의무복무로 인한 업무의 어려움
    • 사업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
    • 정년 또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직
    • 피보험자와 직장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이직이 예상되는 경우

     

    피보험자 수급요건

    근로자의 피보험자 단위기간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.

    • 피보험자 단위기간을 산정할 때 보수를 받은 날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.
    •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됩니다.
    • 근로자가 여러 유형에 속할 경우 근로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만 포함하여 계산합니다.
    • 피보험기간은 이직시점의 신청사업체 재직기간으로 산정됩니다.
    • 이전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후 3년 이내에 현재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이전 사업의 피보험기간을 산정합니다.
    • 이전 사업의 피보험자 자격 상실로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 기간은 제외됩니다.

    피보험자 단위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주 5일 근무를 하더라도 유급휴일 및 휴가수당을 받은 날이 포함됩니다. 주말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단위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산정됩니다. 다만 주 5일 근무의 경우, 2일 중 1일만 유급이거나 정부공휴일을 유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일은 피보험자 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.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     

   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

    실업급여 자격제한으로는 고용센터장이 피보험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. 각 경우의 종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
    •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: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
    • 사업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: 불량품이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후 생산에 사용된 경우, 경쟁사 등에게 비밀을 제공하는 경우,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불법행위를 하여 피해 등을 초래한 경우
    •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결석한 경우
    • 본인의 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 : 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해 이직한 경우,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으나 사업주가 다른 회사로 이직할 것을 권유하는 경우,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퇴사한 경우

    정당한 사유로 회사를 떠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  •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유 : 작업환경이 악화된 경우, 미지급 임금이 있거나 최저임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, 연장근로 제한 등 위반사례
    •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이직인 경우 : 사업의 양도, 양수, 합병 등 폐업, 업종전환 등 신기술 도입, 기술혁신 등에 따른 사업변화
    • 퇴직희망자 모집에 따른 퇴직 또는 근로자 인원감축
    • 출·퇴근 또는 가족업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이직
    • 사업내용이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 

     

    부정수급 관련

    실업급여 수급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가 부과됩니다.

    • 제한적 실업급여 지급 :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 금액의 반환과 함께 추가 징수 및 제한적 실업급여 지급을 합니다.
    • 벌금 또는 징역: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    •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: 부정수급의 유형은 다양하고 그에 따른 제재가 부과됩니다. 자격신청 시 허위사실제공, 실업인정기간 중 취업을 숨기거나 허위신고,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취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,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.
    • 부정수급 신고 : 부정수급의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제보자의 신원을 확인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.

    부정 수급 유형에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

    • 근로나 소득에 대한 거짓 신고
    • 실제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도 일처럼 위장한 취업
    •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거나 가족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
    • 부인 또는 자녀 등 가족 또는 주위 사람을 돕기 위하여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
    • 다단계 가입 등

   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는 취업 중이거나 소득이 있을 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허위신고는 사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실업급여 Q&A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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